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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오피스 민원FAQ

임대·계약·정산

  • ☞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조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인상기준은 아래 규정처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제세공과금 인상률, 주변빌딩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7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조정)

    1. ① 임대인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제세공과금 인상률 및 주변빌딩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로 임관리비를 인상합니다. 따라서, 신규입주사의 경우 임차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익년 1월 1일부로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인상되기 1개월 이전에 조정금액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분납 또는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의 경우 회계상 선납처리를 미리 WTC서울 경영지원팀에 내용 전달이 필요하므로 연말 회계연도 마감일 이전에 오피스운영팀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해야 합니다.

  • ☞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별 임대차계약서 규정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의무사용기간 미경과 : 의무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의무사용기간 경과 : 임대료 1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임대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 규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은 후(=사무실 퇴거 및 원상복구공사 준공계 서명완료)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별도로 전달해주신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원화(KRW) 기준으로 입금하며, 임차인명과 통장명이 일치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미수금(원금 및 연체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가능합니다.

    ※ 제10조(보증금의반환)

    1. 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비용 및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 반환합니다.
    2. ②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명도하기로 한 날까지 원상복구공사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임대인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공사 완료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위 임대보증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 ☞ 기존 계약의 포괄 승계는 임차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케이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형1 : 포괄승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X]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상호, 대표이사, 주소 등 등기사항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을 포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유형2 : 포괄승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상법상 합병(상법 제235조), 분할(상법 제530조의10)은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형3 : 포괄승계X,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상기 유형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포괄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 ☞ 무상사용대차는 일부 임차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무상사용대차를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의 고유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또는 운영 등의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만 무상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제15조(권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이 계약의 임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 불가능합니다. Q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센터 오피스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오피스 전용㎡당 단가를 확정하여 인상통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개별 임차인별 인상률 조정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관리비는 크게 ‘기본관리비’와 ‘추가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관리비는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규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냉난방가동, 화장실, 수도, 사무실 전기, 보안, 미화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관리비는 정규시간 외 별도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추가냉난방, 전산실 전력 및 항온항습장치가동을 위한 전기료 등이 포함됩니다.

    ※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1. ② 관리비는 이 계약서 제2쪽의 “월 기본관리비”란에 정한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기본관리비’와, 전산실 전력, 항온항습장치가동, 시간외 냉난방 및 임대인이 별도로 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는 ‘추가관리비’로 구분합니다. 임차인은 기본관리비와 임대인이 별도로 사정하여 부과하는 추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개시일 전날까지 완납하셔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만 납입 시 미납분에 대해 계약종료 시까지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초일 ~ 말일 분을 15일경 세금계산서를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행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거래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예시 : 12월 25일(크리스마스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 12월 26일)

    연체료는 연이자율 12%기준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윤년(2028년 등)인 경우에는 366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예시 : 2026년 2월 26일 납부 시 미납금×(12%/365일)×연체일수 1일)

    임대보증금·임대료·관리비 납부기한, 연체료 부과기준
    건물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우리은행
    940-001387-01-002
    (사)한국무역협회
    전시장
    입주사별 가상계좌
    우선(고지서 내 기재)

공사·시설관련 문의

  • ☞ 공문으로 중복송금을 했다는 내용(금액, 일시,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오피스운영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행정 처리 후 WTC서울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 가장 빠른 출금일자에 출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내부 출금가능일이 월별 5회 이내여서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안내사항

    담당부서 안내

    • 공사신청서(작업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이노바스 시설안전관리팀(위치: 첨부 참조)
    • 공사신청서내 임대담당자란 서명받는곳 : ㈜더블유티씨서울(WTCS) 오피스운영팀 (위치: 트레이드타워 9층 901호) *임대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이노바스에서 검토 진행

    공사, 작업 가능시간(공사,작업신청서는 평일제출)

    • 평일 야간 19:00 ~ 06:00(평일주간작업불가) or 주말, 공휴일 가능
    • ex) 스프링클러 퇴수가 필요한 소방작업의 경우 평일 주간작업으로 진행(이노바스 협의 후)

    공사신청/작업신청의 구분

    • 공사신청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원상복구 공사 등 내부시설물이 변경되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 작업신청 : 비교적 간단한 내부 보수나 시설물 수리 등 기간이 짧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
    • ※ 공사 또는 작업분류가 모호한 경우 ㈜이노바스 시설안전관리팀에 문의

    공사신청서 제출 및 승인 절차

    1. STEP 01

      공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더블유티씨서울 홈페이지(https://wtcseoul.com)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입주사전용 > 공사 및 작업신청방법 > 공사신청서 및 작업승인서 신청방법 클릭
      > 맨 하단에 파일 첨부
      공사명, 기간, 내용, 시공사 및 발주사 정보 등 승인서류 전부 작성 (명확한 부분만 우선 작성하고, 애매한 것은 이노바스 시설안전관리팀에 문의후 작성)

    2. STEP 02

      이노바스(시설안전관리팀. 02-6000-1347 / 1359) 방문하여 공사관련 사전협의
      방문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 ~ 10:30 / 13:00 ~ 16:00 공사절차, 가이드라인, 공사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상담진행 도면, 시방서 등 제출서류 관련 확인

    3. STEP 03

      공사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공사신청서 작성 완료 시공도면, 시방서, 공정표 등 준비

    4. STEP 04

      공사신청서상 WTCS 임대 담당자 서명요청
      방문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 ~ 11:00 / 13:00 ~ 15:00 트레이드타워 9층 901호 출입문 앞 인터폰으로 오피스운영팀에 연락
      (가급적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임대담당자에게 서명을 받는게 좋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오피스운영팀 다른 직원에게 서명 받으면 됨.
      전화를 안받을 경우, 경영지원팀쪽으로 연락하여 상황설명하며 담당자 호출 요청)

    5. STEP 05

      임대담당자 서명받은 공사신청서 이노바스에 최종 접수 및 승인 요청
      공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최종 제출

      시공 도면 5부 제출 설비 연락처 공유
      시설안전관리팀 02-6000-1347 / 1359 건축 02-6000-1251 / 1250 전기 02-6000-1237(트레이드타워) / 02-6000-1235(아셈타워) 기계 02-6000-1265(트레이드타워) / 02-6000-1254(아셈타워) 방재(소방) 02-6000-0119

    6. STEP 06

      이노바스 최종승인 요청 (공사일 기준 5일 전까지 제출)

    작업승인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상기 공사신청서와 절차 동일, 양식 다운로드만 아래 참조

    • 1. ㈜더블유티씨서울 홈페이지(https://wtcseoul.com)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입주사전용
    • 2. 공사 및 작업신청방법
    • 3. 작업승인서 작성방법 클릭
    • 4. 맨 하단에 파일 첨부

    이노바스 시설안전관리팀 (T. 02-6000-1347,1359)

    • 코엑스몰 지하 1층에서 메가박스와 프라임안경 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4층까지 내려오세요.
      내려오신 후 양쪽 문 중 왼쪽 문으로 나가신 다음, 11시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지하 4층 주차장 BLUE 61M 기둥 앞 ‘이노바스’가 있습니다.

    WTCS 오피스운영팀

    • 트레이드타워 9층 901호. 방문 시 인터폰 사용요망.

  • [공사 가능시간]
    평일 야간(오후 9시 ~ 익일 오전 6시)
    주말 및 공휴일(24시간)
    ※ 단, 스프링클러 퇴수작업은 예외적으로 평일 주간에만 가능

    [평일 소음 발생 시 처리방침]
    평일 주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공사 가능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즉시 현장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사 전용메뉴 중 ‘추가 냉난방 신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소 2일 전에는 신청하셔야 하며, 시간당 비용은 전월 분 한국전력 고시 Kw당 전력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사무실 퇴거 시 오피스운영팀 담당자에게 원상복구 견적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사무실별 원상복구 필요내역을 기재한 ‘원상복구 사전점검표’를 전달해드립니다. 단, 이노바스 여러 팀이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상복구 견적 필요 시 최소 4일 전에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차량, 이사차량 주차]
    #1 높이 2.2M 또는 무게 2.5톤 초과 : 지하하역장 진입 불가. 입주사 전용메뉴 중 ‘임시정차신청’ 작성
    #2 높이 2.2M, 무게 2.5톤 미만 : 지하 B2 하역장으로 이동

    [화물엘리베이터 예약절차]
    입주사 전용메뉴 중 ‘화물엘리베이터 전용신청’ 작성
    승강기 감시센터(02-6000-1247) 연락하여 승인여부 확인

  • ☞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내 정수기는 수도배관 설치 시 누수문제로 인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풍기, 개별 냉난방기는 특히 화재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무실 점검을 통해 시정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센터 콜센터(02-6000-0114)를 통해 온도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흡연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27조에 따라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해지 사유이며, 1~2회 적발 시 공문, 3회 적발 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7조(계약해지)

    1.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2호, 5호, 6호, 9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임차인의 임직원이 사무실, 공용공간(복도, 화장실,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여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 ☞ 네 입주사는 매년 실시하는 소방훈련, 대피교육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35조에 이를 명시하였으며, 미참가 시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화재예방안전교육 참석자지정 및 참가의무)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실시하는 화재예방안전교육에 참석할 담당자 1인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소정 양식에 의거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예방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이노바스 공사안전관리팀(02-6000-1347)에 작업신청 또는 공사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용복도인 경우에는 인접 입주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진행한 경우 철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코엑스몰 지하주차장 업무는 카카오모빌리티(02-6002-7130)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기권은 카카오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임대차계약과 주차장 정기권 등은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임시정차신청은 홈페이지 입주사 전용메뉴 중 ‘임시정차신청’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 바랍니다.
    공사차량이 높이 2.2M 또는 무게 2.5톤을 넘는 경우 소방도로 임시정차신청을 하시고, 별도로 1톤 트럭 등 지하주차장 하역장 진입이 가능한 트럭을 빌리셔서 지하주차장을 출입하시면 됩니다.